2020년 제6회 손해평가사 2차시험 원서접수안내

blackcop0871@gmail.com
2020-08-02
조회수 3537


가. 접수방법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loss)에서 접수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원서접수 시 등록한 사진으로 자격증 발급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나.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2차 시험 : 33,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전자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다. 응시수수료 환불(「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2)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전부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라. 수험표 교부

❍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수험자는 시험당일 수험표 지참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 포함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수험표는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


마.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바.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행기관(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지역본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및 상이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1부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loss)의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