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과손해과실수 및 MaxA 관련 질의 입니다.
dlgoans
2023-11-19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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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찬교수2023-11-20 18:12
네 맞습니다.
현재 이론서에 정의 된 내용은 아니지만
평착-적착으로 착과감소과실수를 산정하였다면
적과종료후 착과손해감수과실수를 산정하고
산정했다면
그에 따른 착과피해율 5%를 maxA로 적용해야 합니다.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종료후 착과손해감수과실수를 인정하는 이유가
착과감소과실수 산정시에 평착-적착으로 산정하면
그 차이값만 인정할뿐 착과된 과실에 대한 피해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론서에 정의 된 내용은 아니지만
평착-적착으로 착과감소과실수를 산정하였다면
적과종료후 착과손해감수과실수를 산정하고
산정했다면
그에 따른 착과피해율 5%를 maxA로 적용해야 합니다.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종료후 착과손해감수과실수를 인정하는 이유가
착과감소과실수 산정시에 평착-적착으로 산정하면
그 차이값만 인정할뿐 착과된 과실에 대한 피해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종찬 교수님의 깔끔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8강의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6회 기출 문제]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착과감소보험금을 구하시오(단, 착과감소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kg ➜ 123kg)
○ 계약사항(해당 과수원의 모든 나무는 단일 품종, 단일재배방식, 단일 수령으로 함.
품목
가입금액
평년착과수
자기부담금
보장비율
사과
(적과전 종합Ⅱ)
24,200,000원
27,500개
15%
50%
가입과중
가입가격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한정보장 특별약관
0.4kg
2,200원/kg
미가입
미가입
○ 조사내용
구분
재해종류
사고일자
조사일자
조사내용
계약일
~
적과종료
이전
조수해
5월5일
5월7일
-피해규모:일부
-금차 조수해로 죽은 나무수:44주
냉해
6월7일
6월8일
-피해규모:전체
-냉해피해 확인
-미보상비율:10%
적과후
착과수
조사
-
7월23일
-실제결과주수:110주
-적과후착과수:15,500개
-1주당 평년착과수:250개
적과전 종합위험, 자연재해와 조수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보고,
착과감소과실수 = 27,500개 – 15,500개 = 12,000개로 계산했습니다.
[물음] 이 문제에서, 적과종료 이후의 조건을 추가하여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라고 한다면?
적과전 종합위험, 자연재해와 조수해, 착과율 = 15,500 ÷ 27,500 = 56.36%이므로
① 착과손해 과실수 = 155,500개 × 5% = 775개로 계산해도 되는지요?
② 적과종료 이후 과실손해과실수 산출에서 MaxA = 5%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