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단기요율 적용지수 관련 질문
임재덕
2023-11-12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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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찬교수2023-11-13 12:29
원칙 => 원기간에 통산하지 않는다
예외 => 그러나, 이 요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존의 계약에 연장하는 하는것이 아니라 새로운계약을 체결하는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통상 보험료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에는 기본요율과 부가요율을 합쳐 10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4개월 + 3개월 = 총 7개월 이므로 이와 같은 1년 미만의 계약은 두 계약을 합쳐서 10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론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출제가 된다면 논란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 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예외 => 그러나, 이 요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존의 계약에 연장하는 하는것이 아니라 새로운계약을 체결하는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통상 보험료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에는 기본요율과 부가요율을 합쳐 10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4개월 + 3개월 = 총 7개월 이므로 이와 같은 1년 미만의 계약은 두 계약을 합쳐서 10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론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출제가 된다면 논란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 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개념잡기 특강 제17강(00:52경 설명) 보험료 단기요율 적용 관련하여,
유인물 p.34에 보면 단기요율 적용지수 박스안의 설명은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원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고 그 연장기간에 대한 단기요율 적용"으로 되어 있는데
교수님 설명은
4개월(1,2,3,4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본요율 50% + 부가요율 30% = 80%
여기에 연장 3개월(5,6,7월) 하는 경우 기본요율 40% + 부가요율 20% = 60% 이지만,
100% 초과하면 안되므로 단기요율은 80% + 20% = 100% 라고 설명하신것 같은데
단기요율 적용지수 설명에 따르면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원기간(4개월)에 통산하지 않고 그 연장기간(3개월)에 대한 단기요율을 적용한다 하였기에 이 경우 맞는 단기요율은
연장기간 3개월(5,6,7월)의 단기요율 기본요율 40% + 부가요율 20% = 60% 가 맞는 정답 아닌가 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