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단기요율 적용지수 관련 질문

임재덕
2023-11-12
조회수 109

개념잡기 특강 제17강(00:52경 설명) 보험료 단기요율 적용 관련하여,

유인물 p.34에 보면 단기요율 적용지수 박스안의 설명은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원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고 그 연장기간에 대한 단기요율 적용"으로 되어 있는데

교수님 설명은 

4개월(1,2,3,4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본요율 50% + 부가요율 30% = 80%

여기에 연장 3개월(5,6,7월) 하는 경우 기본요율 40% + 부가요율 20% = 60% 이지만,

100% 초과하면 안되므로 단기요율은 80% + 20% = 100% 라고 설명하신것 같은데

단기요율 적용지수 설명에 따르면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원기간(4개월)에 통산하지 않고 그 연장기간(3개월)에 대한 단기요율을 적용한다 하였기에 이 경우 맞는 단기요율은

연장기간 3개월(5,6,7월)의 단기요율 기본요율 40% + 부가요율 20% = 60% 가 맞는 정답 아닌가 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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