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의 정부지원액 및 계약자 부담 보험료 관련 질문
임재덕
2023-11-11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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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찬교수2023-11-13 12:17
농작물과 가축의 경우 그 산정 방법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질의 하신 내용은 농작물을 기준으로는 맞지만 가축의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대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1. 가축의 경우 현재 이론서 기준에서는 보험료에 대한 정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할인할증률이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는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이 조건에 없으므로 없으면 없는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질의 하신 내용은 농작물을 기준으로는 맞지만 가축의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대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1. 가축의 경우 현재 이론서 기준에서는 보험료에 대한 정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할인할증률이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는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이 조건에 없으므로 없으면 없는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영상 강의 잘 듣고 있는 수헙생입니다
유인물 p.39 물음3과 물음4 관련입니다
물음 3) 관련
말의 정부지원액 = 납입보험료(보험가입금액 × 영업요율) × 50% 라고 되어있는데,
납입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 × 영업요율 × 할인/할증률 아닌가요, 할인/할증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음4) 관련
말의 계약자 부담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보험요율) - 정부지원액 이라고 되어있는데,
순보험료 = 정부지원액 + 지방자치단체 지원액 + 계약자부담보험료) 이라면,
위 말의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 × 보험요율) - 정부지원액 - 지방자치단체 지원액 이 맞는것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